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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
▲ 사진출처 :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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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란?
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, 결혼사증발급절차,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 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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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자
우리 국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,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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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국가 : 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캄보디아, 몽골, 우즈베키스탄, 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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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'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'을 이수하여야만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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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가 및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 신청절차
-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(www.socinet.go.kr)에 회원가입
-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신청
- 접수증 출력(일시, 장소, 준비물 확인)
-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이수
- 이수증 수령(이수번호 SMS 발송)
- 이수증 또는 이수번호 기재된 초청장 송부
- 외국인 배우자는 이수증(초청장)을 첨부하여 사증발급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