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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청구절차
  1. 1.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

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제기 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권유

    • 1.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    • 2. 손해액을 증명하는서류
    • 3.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    •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  2. 2. 청구기관 및 서류

   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함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 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협조 를 요청할수 있음.

    • 1. 손해액을 증명하는서류
    • 2.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    • 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  3. 3.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처리방안
    •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합의서로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함
    •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 로 확정되는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을 청구 하게 함.
    •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.
    • 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볼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