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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제기 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권유
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함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 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협조 를 요청할수 있음.